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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7 2016고단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구급차량의 운전자로서, 2015. 9. 29. 14: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 대백병원 후문 앞을 해운 대백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해운대지역 난방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에서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차량의 앞부분을 위 구급차량 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7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수지 근 위지 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조산 우려가 있는 산 모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