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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5737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0.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