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그 대표이사인 D이 공동으로 2005. 5. 2. 원고로부터 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2005. 5. 10.까지로 갚기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그 후 변제기가 2005. 7. 11.까지로 유예되었다), D의 처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로서 이 사건 차용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경개 또는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면제 항변 1) 피고는 먼저, C과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차용 이후 추가로 돈을 차용하면서 새로이 차용원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 및 차용원금을 4억 3,200만 원으로 하는 차용금증서(을 제1호증)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위 각 차용금증서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C, D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경개계약이 체결된 것이거나 피고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연대보증채무는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위 경개로 소멸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함께 소멸되었거나 적어도 연대보증채무의 면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환송 전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과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이후 추가로 돈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에게 2005. 8. 30. 3억 6,000만 원을 20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