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4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3개월 대여 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근처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의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