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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6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2.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함에도 원산지 표시란에 “김치: 국내산, 중국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사본

1. 배추김치구입영수증사본, 중국산배추김치구입내역집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