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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나7682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7. 12. 9. 14:08 장소 경기 가평군 경춘로 955 청평검문소 앞 삼거리 교차로 충돌 상황 원고 차량이 가평 방면에서 청평 방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위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청평 방면에서 현리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 하다가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13,384,059원(원고 차량 수리비) 총 수리비 13,884,059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8. 1. 3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하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Ⅱ 3.의

나. 일련번호 329번 참조 ,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위 삼거리 교차로는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인 청평 방면에서 현리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기는 하나, 반대 방면에서 원고 차량이 위 삼거리 교차로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우선권이 있는 원고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좌회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반대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오는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무리하게 비보호좌회전 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