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2017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