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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2017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