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사기 벌금 전과가 15회 더 있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4. 6. 10:47 경 울산 동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만두 1 인분을 제공받았다.
2. 2016. 4. 6. 23:45 경 울산 동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돼지 국밥 1 그릇, 소주 2 병, 음료수 1 병을 제공받았다.
3. 2016. 4. 8. 00:10 경 울산 동구 I에 위치한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4. 2016. 4. 8. 23:00 경 울산 동구 L에 위치한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맥주 1 병, 계란 말이 1 인분을 제공받았다.
5. 2016. 4. 9. 02:05 경 울산 동구 O에 위치한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안주 1개, 소주 1 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