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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1 2016고단39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에서 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4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외부감시 CCTV 4개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 성매매업소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7:00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D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