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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1 2014구합6036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 산하 국군 제9965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가 시행한 수중 방수후레쉬의 입찰에 참가하여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3. 5. 22. 계약금액 16,560,000원에 입찰공고를 통해 제시된 제원 및 사양에 부합하는 수중 방수후레쉬 44개를 2013. 9. 21.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1. 13. 원고가 생산한 수중 방수후레쉬(이하 ‘이 사건 후레쉬’라 한다) 44개를 납품하였다

구분 제시된 제원 및 사양 이 사건 후레쉬 결과 중량 240g~260g 340g 불합격 크기 140~150×45~55mm 160×64mm 불합격 재질 알루미늄합금 시험성적서 미제출 불합격 램프밝기 600~900루멘 이상 불합격 사용가능온도 -20~60° 이상 불합격 조사각 줌15° (필요시 120° 조절가능) 합격 성능검사 최대작동수심 200M 사용시간 80~100분 앞유리 균열(5개), 배터리 부분 누수(1개), 배터리 불량(1개) 불합격 이 사건 부대는 2013. 11. 13. 원고가 납품한 후레쉬에 대한 검수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후레쉬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찰공고 당시 제시된 수중 방수후레쉬의 제원 및 사양에 미치지 못하자 2013. 11. 15. 이 사건 후레쉬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하고, 이를 반품처리하면서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제원 및 사양에 맞는 후레쉬의 재납품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불합격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납품 후 하자처리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부대의 재납품 요구에 불응하자, 이 사건 부대는 2014. 1. 3.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2014. 6. 3. 원고가 위와 같이 입찰시 제시된 제원 및 사양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후레쉬를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