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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4 2012고단6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22. 15:00경 인천 중구 C 전철역 부근에 있는 C민자역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민자역사 공사를 (주)E에서 150억 원에 수주를 하여 내가 현장대리인으로 나와 있으니 당신에게 민자역사 6층 인테리어 공사를 16억 원에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임시직원으로 (주)E를 대표하여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경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E 본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 운영경비가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위 본사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7,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본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 2011. 1. 19.경 1,6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총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