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종중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임시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에 관한 확인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소 중 일부 별지
1. 목록 1.가.,
2., 3.가.
항 기재 각 임시총회 결의와 같은 목록 3.나.
항 기재 결의 중 ‘피고 종중의 2015. 10. 6.자 임시총회결의 및 2015. 10. 26.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의에 대한 각 추인 부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 판결을, 일부(별지
1. 목록 1.나.,
1.다.,
4.나.,
4.다. 항 기재 각 임시총회 결의 및 같은 목록 3.나항 기재 결의에서 피고 종중의 2015. 10. 6.자 임시총회 결의 중 같은 목록 1.나.,
1.다항 결의 추인 부분 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청구 기각 부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4.가.,
4.라.,
4.마.,
4.바., 4.사.항 기재 각 결의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각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인지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주장 요지
가. 2015. 11. 26.자 임시총회 결의의 하자 1 결의에 존재하는 하자의 정도가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다면, 해당 결의에 대한 추인이 있더라도 추인 대상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 종중의 2015. 11. 26.자 임시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결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