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2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서울 동작구 E 오피스텔 105동 40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은 물론 의사도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매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이전 및 잔금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자금운용에 일시적인 압박을 받았고, 더욱이 건물매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감액등기를 하지 못한 것임에도, 원심은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① 감액등기 약정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감액등기를 하면 이 사건 부동산만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충분히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해자는 잔금 지급일인 2011. 10. 31. 피고인이 갑자기 20일 후인 2011. 11. 20.에 감액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1. 11. 20.까지 감액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1억 2,5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확약서와 액면금 1억 2,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고서야 잔금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위 기간연장에 동의해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2011. 11. 20.까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I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7,500만 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