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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0 2013고단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상동동 노루표페인트 앞 편도 2차로를 상동 방면에서 변전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정지선에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깊게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을 시도하여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3. 9. 11. 30.경 부산 E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변사자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