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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19: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 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7,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야 이 십할년아 내가 전과 34범이다, 이곳에서 장사 못하게 하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