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20741

지시명령위반 | 2013-02-20

본문

편법적 수의계약으로 특혜 부여(감봉1월→기각)

처분요지:신형무전기용 스피커 마이크 구매 시, 구매액을 4회 분할해 수의계약 요청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가 낙찰받도록 편법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를 선정되게 하는 등 담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3년간 총 20회에 걸쳐 255,880,000원 상당 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당시 보유 무전기 수량과 분기별 배정예산 때문에 신형 무전기용 스피커 마이크 구매액을 2천만원 미만씩 4회로 분할하여 구매 요청한 것이며, 특정업체에게 사업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입찰과 담합은 조달청과 경리계 등 계약부서와 업체간의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741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됨에도 2010년도 신형 무전기용 스피커 마이크 1,600개 7,800만원 상당을 구매함에 있어 구매액을 2천만원 미만씩 4회로 분할해 조달전자 입찰에 수의계약 요청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B이 대표로 있는 C업체의 규격을 납품 규격서로 작성하고, 계약대상 업체로 위 C업체 및 C업체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경쟁업체로 추천한 D업체 등을 선정·통보하여 위 C업체가 낙찰 받도록 하는 등 편법적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가 계약대상으로 선정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부터 2010년간 신형무전기용 스피커 마이크를 포함해 여타 통신물품 구매와 축전지 교체 공사 등을 발주함에 있어 C업체 대표 B에게 통신물품 구매 내용 등 사업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부하 직원에게 위 C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입찰 시 형식상의 경쟁업체를 위 B으로부터 추천받아 경리부서에 통보하도록 지시하여 담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3년간 총 20회에 걸쳐 255,880,000원 상당의 계약상 특혜를 제공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바,

계약체결 가격을 보면 소청인의 친구 B가 대표로 있는 C업체가 아슬아슬한 가격차이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검찰에서도 담합여부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의 지시에 따라 C업체에서 구매·시공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경리부서에서 경쟁업체를 요구받을 때마다 소청인의 지시나 허락을 받아 C업체 측에 경쟁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부하직원 진술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지속적으로 C업체 측에 특혜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다만, 계약체결 금액이 다액이 아니고 특혜 제공의 대가로 반대급부를 받은 사실에 대해 드러난 것이 없으며, 그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 건으로 인해 인사조치 되고 직무고발 등을 통해 심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지방경찰청 정보통신1담당으로 근무 시, 경찰서 정보통신계장회의에서 무전기 부품인 스피커 마이크를 많이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수차례 있었고, 경찰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스피커 마이크가 없어 불편하다는 불만의 글을 게재한 경찰관도 있었으며, 당시 ○○스피커 마이크는 개당 15만원이나 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구매가 불가능한 형편이었기에 직원들과 무전기용 스피커 마이크 국내 제작 여부를 알아보았으나 만들겠다는 업체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하고 있던 중에, 친구들 모임에서 외국계 회사의 횡포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보니 서울에 있는 친구가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그 후 5만원 이내로 가능하다고 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년에 한차례 300~600개를 구매 요구하였으나, 예산항목이 달라 불가피하게 2~4건으로 계약되었으며, 2010년 신형 무전기가 배부되면서 여기에 맞는 스피커 마이크를 구매할 때에도 국내 제작업체를 찾을 수 없었으나, 기존 납품업체가 만들 수 있다고 하여 4차례 구매 요구하였고,

소청인이 근무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물품 구매 요구부서이므로 일반경쟁에 부치느냐 입찰 참가를 제한하느냐는 계약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 수량과 분기별로 배정되는 예산 때문에 신형 무전기용 스피커 마이크 구매액을 2천만원 미만씩 4회로 분할하여 구매 요청한 것이며, 예산 조기집행 지시에 의거 분기 예산은 분기 내에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 납품규격서 또한 ○○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하였으며,

소청인은 특정업체에게 통신물품 구매 내용 등 사업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준 사실이 없고, 입찰과 담합은 조달청과 경리계 등 계약부서와 업체간의 문제로 소청인은 입찰을 하는지 담합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일이며,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업체들끼리 부정하게 입찰에 응한 것에 대한 처분인데 마치 소청인이 가담한 것처럼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넣은 것은 부당하고, 부하 직원에게 특정업체에서 구매·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입찰 시 형식상의 경쟁업체를 C업체 대표 B로부터 추천받아 경리부서에 통보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무전기용 스피커 마이크 국산화로 국가예산을 절감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일반경쟁에 부치느냐 입찰 참가를 제한하느냐는 계약부서에서 정할 사항이고, 당시 무전기 수량과 분기별 배정되는 예산 때문에 구매액을 2천만원 미만씩 4회로 분할하여 구입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2007. 7. 2.부터 2011. 1. 27.까지 ○○지방경찰청 정보통신1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정보통신 관련 예산·물품 관리를 총괄하여 2010년. 3.경 신형 무전기용 스피커 마이크 구매(400개)를 요청할 당시 이미 스피커 마이크 구입 수량과 그에 따른 소요예산 규모를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됨에도 구매액을 2천만원 미만씩 4회로 분할해 물품 구매를 요청한 점, 소청인의 주장처럼 계약담당부서는 경리계이나 실제로 물품 구매 요구부서의 판단이 계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당시 경리업무 처리 담당자는 ‘정보통신계로부터 정보통신 물품 구매 요구 문서와 규격서 및 견적서 등을 접수했고, 가격경쟁을 위해 C업체 이외 다른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하니 D업체, E업체 등을 추천하면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정보통신계에 근무하던 경사 F도 “조달청과 경리계로부터 C업체 이외 추가 업체 추천 요구 사실을 소청인에게 보고하고 C업체로부터 추가 경쟁업체를 추천받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편법적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C업체가 신형 무전기용 스피커 계약대상으로 선정되게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사업관련 정보를 특정업체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고, 입찰과 담합은 조달청과 경리계 등 계약부서와 업체간의 문제이며, 특정업체에게 구매·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C업체 대표 B는 소청인과 오랫동안 친목모임을 해온 사이이고, 소청인이 미리 알려주어 입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2012. 6. 12.자 소청인의 진술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부하직원 경사 F는 “소청인이 C업체를 통해 무전기용 스피커 마이크를 구매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고, 그 외 물품, 공사 같은 경우에도 소청인이 C업체에 구매와 공사 의뢰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해 이를 거부할 수 없었으며, 물품 구매 또는 시공요구계획 수립 시마다 첨부한 견적서 일체를 매번 소청인에게 보여주고 허락을 받은 이후 전자결재로 상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소청인은 이건 물품 구매 및 공사 계획 공문에 결재를 한 점, B는 경쟁업체 추천 요구를 받고 같은 모임의 회원인 G가 운용하는 D업체와 E업체를 추천하였으며, 위 G는 매 입찰 시 마다 C업체보다 높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점,

검찰에서도 위 B와 G가 투찰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통신물품 구매 및 공사 등을 발주함에 있어 사실상 담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C업체에게 계약상 특혜를 준 것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2010년 신형 무전기용 스피커 마이크를 구매함에 있어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편법적인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C업체가 계약대상자에 선정되게 한 점, 2007년부터 2010년간 통신물품 구매와 축전지 교체 공사 등을 발주함에 있어 위 C업체 대표 B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부하 직원에게 C업체에서 통신물품을 구매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찰 시 B로부터 경쟁업체를 추천받아 경리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위 C업체가 총 20회에 걸쳐 2억 56백만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받게 한 점, 검찰에서도 B와 G(D업체, E업체 대표)가 투찰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