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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6 2019나2005015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N은 파주시 L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위 상가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7. 9. 13.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회장으로, N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피고는 총 35명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총 4,513.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7조 제1항, 제38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공유자의 지분인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르고, 의결방법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총 35명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가 총 4,513.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 당시 20명의 구분소유자(전유부분 면적 합계 2,337.4375㎡)가 참석하여 18명의 구분소유자(전유부분 면적 합계 1,679.9575㎡)가 찬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수(18명)는 전체 구분소유자 수(35명)의 과반수에 해당하나, 찬성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전유부분 면적) 합계(1,679.9575㎡)는 전체 의결권 합계(4,513.7㎡)의 과반수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결의는 의결정족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