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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1.28 2019가단303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