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4. 23...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자인 원고는 2014. 4.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20.부터 2016. 4. 19.까지, 차임 월 48만 원(매월 2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4. 23. 접수 제49308호 전세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4. 4. 20. 설정계약, 전세금 1,000만 원, 범위 주택용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4. 4. 20.부터 2016. 4. 19.까지)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 내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8. 채권자 피고 중소기업은행, 등기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2804 가압류결정으로 된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가 마쳐졌었다가, 2019. 9. 6. 뒤늦게 이 사건 전세권가압류등기로 경정되었고, 2016. 1. 27. 피고 D를 채권자로 한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2015. 12. 2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45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기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5. 12. 28.경 합의해지 이후 이 사건 전세권의 피담보채무인 보증금반환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