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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2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그 곳을 찾은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22:00경 서울 강서구 B주점에서, 60평의 바닥 면적에 테이블 7개와 주방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무대장치를 이용하여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영업신고서

1.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무 대장치는 순수 연주자들의 공연이나 음악동호회 모임에 주로 이용되었던 점 등 참 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