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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가합401570

토지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2 목 록 제 1 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중원구 J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시되는 성남 K 지구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 시행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가운데, 피고 C는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2 목 록 제 1 항 기재 각 건물을, 망 E(2020. 3. 10. 사망하여 피고 F, G, H, I이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은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토지 및 별지 2 목 록 제 2 항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별지 1 목 록 제 3 항 기재 토지 및 별지 2 목 록 제 3 항 기재 건물( 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각 소유하였던 사람들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의 토지 및 물건의 보상금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12. 7. 수용 개시일을 2021. 1. 21. 로 정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수용 재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등의 보상금으로, 2021. 1.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21년 금제 138호로 피고 D에 대하여 1,292,961,100원을, 같은 법원 2021년 금제 139호로 피고 C에 대하여 4,138,918,890원을, 같은 법원 2021년 금제 140 내지 143호로 피고 F, G, H, I에 대하여 각 259, 531,770원을 각 공탁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피고 C, G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8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F, H, I에 대하여: 각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