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중상해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6. 00:59 경 김포시 C,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E( 남, 46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F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 가로 9.5cm, 세로 19cm, 무게 2kg) 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공막 열상, 결막 열상, 외상성 전방 출혈, 안와 골절로 인하여 우 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6. 00:5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F과 서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쇼 파에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상해 진단서, 수술 기록지 CCTV 영상 CD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제 258조 제 2 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