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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2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