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감시카메라(CCTV) 제조ㆍ시공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1. 5.경에 발생한 C의 1차 부도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D, E을 통해 자금융통을 모색하던 중 2011. 9.경 D, E로부터 “대부업자로부터 임시로 50억 원을 빌려 선박블럭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F’을 피고인 명의로 인수한 후 5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다. 대출을 받으면 C에도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주식회사 F의 인수 및 은행 대출 과정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5억원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 27.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F의 전체 주식 420만주 가운데 지분율 70%에 해당하는 294만주를 60억 원에 인수하겠다. 앞으로 회사에 약 100억 원을 더 유치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바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받는 것보다 50억 원짜리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은행 대여금고에 약 3일간 보관시켜 놓았다가 위 표지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가는 게 좋다. 50억 원짜리 표지어음을 발행하기로 이미 은행 지점장과 얘기가 되어 있고 어차피 대출금이 주식회사 F의 계좌로 들어갈 것이니 표지어음을 발행하는데 5억 원만 부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E이 대부업자인 I으로부터 45억원을 임시로 빌리고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계좌로 50억원을 입금한 후 이를 근거로 액면금 50억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진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