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이 법원 2015 가단 36086호로 G과 J을 상대로 제기한 납골당 사용권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2016. 7. 12. 피고인이 조정 참가인으로 참가 하여 위 피고들과 피고인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 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횡령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건인 점,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