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309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