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미간행]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인재소개업체(이른바 헤드헌터)의 추천으로 을 회사에 취업하면서 입사일자 및 최소근무기간 등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재소개업체가 입게 될 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비즈니스 피해’를 배상할 것을 동의하였으나 그 후 취업의사를 철회한 사안에서, 인재소개업체의 ‘비즈니스 피해’액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불충분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혔어야 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민법 제390조 ,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136조 , 제202조 [2] 민법 제390조 ,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136조 , 제202조
[1]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45 판결 (공1982, 501)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공2004하, 1201)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892 판결
원고 주식회사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재소개업체(이른바 헤드헌터)인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인력의뢰 및 추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소외 회사가 채용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채용된 사람의 최초 출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채용된 사람의 연봉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원고에게 지급하되, 채용된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자의에 의해 퇴사할 경우 원고는 이른 시일 내에 대체 인원을 추가비용 없이 추천해 주어야 하며, 재충원 요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재충원이 안되어 소외 회사가 수수료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고는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후보자로 선정한 후 소외 회사에 추천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직급, 연봉, 입사날짜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와 합의한 입사날짜 및 최소근무기간 등의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원고의 ‘비즈니스 피해’를 배상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의서를 제시하여 피고의 서명을 받았는데, 그 후 피고가 소외 회사에 취업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체 인원을 추천하여 주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수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전(전) 입증으로도 피고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비즈니스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가 대체 인원을 추천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반드시 채용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원고가 대체 인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수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대체 인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여러 사정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하고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45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892 판결 등 참조),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370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취업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비즈니스 피해’액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불충분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혔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취업의사 철회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