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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5488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959,300원 및 그중 191,257,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1.부터, 39,702,3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11. 8.자 렌즈공급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7. 11.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렌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렌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거래상품) 거래상품은 공급자(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급하는 ‘C' 상품으로 계약한다.

공급자가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 공급자는 구매자(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

제6조(공급조건)

1. 공급자는 구매자가 결제시 구매자의 가맹점의 C 제품 결제금액 중 15%를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다.

구매자의 가맹점과의 결제 및 거래에 대한 협력, 변경, 공지는 구매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제7조(대금지급)

1. 본 계약의 상품대금은 매월 말일로 마감하고, 이를 당월의 청구금액으로 하며, 구매자는 당월 청구금액을 익월 20일에 현금으로 결제한다.

단, 출시시기에 맞춰 공급하는 초도 물건에 대해서는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2개월 분할(2017. 12. 20. 50%, 2018. 1. 20. 50%)하여 결제한다.

2. 판매장려금은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반품 및 교환)

1.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공급되는 C렌즈를 2018년 1월까지(약 2개월) 판매를 해보고 구매자의 가맹점의 상황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반품할 수 있다.

공급자는 2018. 2. 10.까지 AERP 어드민을 통하여 반품하는 구매자의 가맹점에 대해서 반품수량을 확인한 뒤 반품을 확정한다.

2018년 2월 공급자가 반품수량을 확인하고 확정한 금액은 2018. 3. 20. 구매자 결제분 차감 또는 환불처리한다.

제11조(판촉 및 광고)

1.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광고심의 필이 된 홍보물을 공유한다.

2. 공급자가 공급하는 C의 마케팅 진행시 구매자가 C렌즈 취급점임을 홍보한다.

3. 공급자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