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원고 A 소유인 서울 노원구 E아파트 412동 802호(이하 ‘원고들 집’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족들이고, 피고는 그 윗집인 같은 아파트 412동 902호 이하 '902호'라고만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6. 2.경 원고들 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누수를 발견하였고, 그 원인이 902호의 하수도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누수된 물방울이 원고들 집 화장실의 샤워 장소에 떨어져 원고들이 샤워를 하다가 이를 맞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 측에 연락하여 902호 하수도 배관 등의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즉시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6. 4.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7. 7.경에 이르러 수리업자에게 80만 원을 주고 위와 같은 누수 현상을 해결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2016. 9. 29.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는 공시송달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은 2016. 12. 15.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공시송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2016. 2. 초경부터 902호에서 비롯된 누수 현상으로 인해 원고들은 샤워 도중 또는 샤워 후에 윗집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맞았고, 욕조 바닥에 얼룩이 생기는 등의 생활상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902호 소유자로서 누수 현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