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구합101217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김해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 고시: 2014. 3. 20. 김해시 고시 E 등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근해씨엔씨 외 7개사(이하 주식회사 근해씨엔씨를 ‘사업시행자’라 한다)

나.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김해시 B 임야 909㎡, C 답 62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 20. - 손실보상금: 143,713,89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원고가 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아니라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의하면, 원고는 이미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141호),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