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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5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8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T 내에서 ‘L’ 이라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4.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U(69 세 )에게 “ 매장에 겨울 옷 재고를 사 놔야 하는데 돈이 없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4,000만 원을 더하여 9,000만 원을 공증 받고 낙찰계를 시작하여 나중에 이를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2. 경부터 농협 대출금 1억 원, 카드 연체대금 5,000만 원, 지인들 로부터의 차용금 약 5억 원 등 약 6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V)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720』

1. 2015. 4.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W에게 “ 매장 운영비가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전에 빌렸다가 갚지 못한 채무 원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 원에 대해 매월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5. 경 계를 타면 그 돈으로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2. 경부터 농협 대출금 1억 원, 카드 연체대금 5,000만 원, 지인들 로부터의 차용금 5억 원 등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계원들의 계 금을 대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