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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0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그 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을 향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려 다가 놀란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부터 사타구니 부근까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5: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20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부터 가슴 부위까지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G, H, I의 각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이 매우 적극적인 점, 피해자의 항의에도 연달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와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 진술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