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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가단121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도로 27㎡에 관하여 1988. 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