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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9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물류 팀 C 대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주고 체크카드는 2017. 11. 23. 돌려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대구 서구 D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 금 이체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