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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0104

손해배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와 피고, C은 친자매 지간으로, 피고와 C은 원고의 언니들이다.

나. 원고와 C의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1) C은 2015년 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C이 원고에게 1998. 9. 29. 경 2,400만 원, 1999. 3. 27. 경 1,000만 원, 1999. 8. 10. 경 4,880만 원, 1999. 8. 30. 1,000만 원, 2003. 4. 18. 3,000만 원을 이자 월 2% 로 정하여 각 대여하고서 그 원리 금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하여 101,309,512원과 이에 대한 2003. 4. 18.로 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 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5 가단 35715 대여금 사건). 피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C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보다도 11,835,5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고, 설사 원고의 위 대여금 채무가 일부라도 잔존한다 하더라도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위 청구 내용에 대하여 다툼과 아울러, C에 대하여 위 초과 변제 금으로 주장한 11,835,5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위 법원 2016 가단 9713 부당 이득 반환 사건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C에게 94,416,449 원 및 이에 대한 200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C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는 내용 등으로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위 1 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 2017 나 7678( 본소), 2017 나 7685( 반소) 사건],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1. 18. 원고에 대하여 C에게 59,232,144원과 그 중 20,394,288원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위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