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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0756

소유권확인 및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C은 1950년경 충북 괴산군 D(이하 ‘이 사건 D 대지’라 한다) 및 E(이하 ‘이 사건 E 대지’라 한다)의 지상에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각 신축하고 이후 1999년경 사망할 때까지 이를 법당으로 관리해 왔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1972. 9. 4. 이 사건 D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대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2002. 7. 25. F에게 낙찰되었다가, 피고와 G이 F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하여 2005.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다시 G의 지분을 양수하여 2005. 6. 28.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이 사건 E 대지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아들인 H이 2005. 4. 13. I로부터 증여받은 것인데, 원고가 H을 대리하여 이를 피고와 G에게 매도하여 피고와 G이 2005. 5. 17.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다시 G의 지분을 매수하여 2005. 6. 28.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D 대지 및 이 사건 E 대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C의 상속인들로부터 그 지상의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양수하였고, 이후 위 각 건물 중 일부는 보수하고 일부는 철거한 후 새 건물을 신축하여 각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5호증, 을 1호증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원고들의 부(父)인 망 C이 신축한 건물들로서, C이 1999. 8. 10.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상속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