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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2 2020나14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하9행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없다. 또한 피고 B은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등의 동일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참조), 제1심 감정인 E의 필적감정 결과(갑 제1호증의 3, 갑 제5호증에 관한 것임 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 B은 갑 제2호증 중 피고 B 명의 부분이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육안으로 보기에도 갑 제2호증 하단에 기재된 “확인합니다 B” 및 피고 B의 서명으로 보이는 글자와 “2014. 10. 9.”라는 작성일자의 필체는, 갑 제2호증 상단의 원고 필적과는 매우 다른 반면, 피고 B의 필적임이 인정된 갑 제1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피고 B 필적 부분과 매우 유사하고 갑 제2호증 하단의 필적은 빠른 속도로 흘려 쓴 필적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갑 제2호증과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B” 이름 부분과 숫자들을 대조하여 보면, 육안상으로도 그 필적이 매우 유사하고, 특히 갑 제2호증 “확인합니다”의 “니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