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돈을 지급하라...
서울동부지방법워 2009가단44472 사건 판결금 양수하여 소멸시효 중단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