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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합4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자로 실시된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D 선거구에 E 정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직후인 2012. 4. 16. 자신의 페이스 북에 정치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취지를 게재한 다음 E 정당의 서울 D 선거구 당원 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정치활동을 재개하였고, 2012. 10. 4. 경 서울 D 선거 구내에 ‘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및 사회적 소외 계층들에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활동 등을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F( 이하 ’F‘ 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활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서울 D 선거구에 E 정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16. 3. 10. 경 E 정당 후보자로 추천되어 2016. 3. 24. 경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하여 출마하였으나 2016. 4. 13. 낙선하였다.

1.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계있는 법인 ㆍ 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및 선거구 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 ㆍ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가. 무료공연 개최에 의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F 명의로 무료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