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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5 2019노168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 타인 소유 또는 B빌라 소유인 재물을 손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나.

원심은 이 사건 감나무가 공용수목이 아닌 개인수목에 해당하는 점, 개인수목들은 거주자들이 각 세대 주변에 임의로 식재한 것으로, 각 세대가 자유롭게 관리해 오고 있고 그 관리에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감나무는 피고인 거주 세대에 제일 가깝게 위치해 있는 점, E호 거주자가 위 감나무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실제 이 사건 감나무를 식재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한 표식 등이 없고, 그간 E호 거주자가 그 소유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감나무가 타인의 소유 또는 빌라 주민들의 공유임을 알고도 고의로 이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빌라의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감나무는 세대 인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