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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0 2013가단1676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75,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교회 1, 2층에서 (관인)E 어린이집 대표자로서 2011. 2. 28.까지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였고, 2011. 3. 1.부터는 위 소재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을 경영한 사실, 원고는 위 어린이집 및 F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12. 11. 30.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2011. 3. 1.부터 2012. 9. 30.까지의 임금 29,000,000원, 1998. 3. 20.부터 2011. 2. 28.까지의 퇴직금 25,906,844원(어린이집 관련), 2011. 3. 1.부터 2012. 11. 30.까지의 퇴직금 1,668,446원(F 관련) 합계 56,575,290원(= 29,000,000원 25,906,844원 1,668,44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임금 등 미지급에 관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2. 12. 선고 2013고정992, 2013고정1654(병합)]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6,575,2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