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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1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3. 6.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2015. 7.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7. 01:33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수인 로 2838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기록 지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