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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2 2016고정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여수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어선 D 선장인 피해자 E에게 “ 선급금 200만 원을 주면 2010. 8. 2.부터 다음 해

8. 1까지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지급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0. 8. 2. 50만 원, 같은 달 6. 경 15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및 약식명령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