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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4:3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광로 사거리 쪽에서 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그 곳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된 차량의 뒤 쪽으로 그 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E( 여, 55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