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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11:10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보건당약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용산동 용산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2. 11:10경 나주시 용산동 용산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C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려던 중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해 주차된 D 운전의 화물차가 주차선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D와 시비가 되었고,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 파악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여 왔다는 목격 진술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4. 6. 22. 11:36경 위 용산아파트 104동 옆 정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왔다는 위 목격 진술에 더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E파출소로 가겠다고 하여 E파출소로 간 후, 2014. 6. 22. 11:58경 나주시 H에 있는 E파출소 사무실에서 재차 약 20분간에 걸쳐 위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으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