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246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기초화합물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9. 3. 5. 유독물 판매업, 2004. 6. 10. 유독물 제조업 등록을 각 하였다.
피고인은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5. 유독물인 크실렌 170kg 을 D에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유독물인 톨루엔 합계 700kg , 크실렌 합계 520kg , 메탄올 합계 1,921kg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유독물 등록증
1. 유독물 판매실적보고서(2012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