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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761호의 죄 및 2015 고단 3805호 제 1 항, 제 2의 가, 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3805호 사건의 제 2의 다, 라, 마, 바 항의 편취금액이 잘못되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소장 변경 당 심에서 검사가 2015 고단 3805호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제 2의 다 내지 바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처럼 심판대상이 변경된 각 죄와 나머지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각 하나의 형( 원심 판시 2015 고단 761호, 2015 고단 3805호 제 2의 가, 나 항의 각 죄와 위와 같이 변경된 2015 고단 3805호 제 2의 다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2015 고단 4506호의 죄와 위와 같이 변경된 2015 고단 3805호 제 2의 라, 마, 바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2015 고단 3805호의 공소사실 중 제 2의 다 내지 바 항]

2.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금 관련 범행

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시장 부근 상호 불상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양주시 L, M에서 철근 2,000만 원 상당이 나오는 공장 철거공사를 수주했는데 하도급을 주겠으니 하도급 계약금 조로 45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8. 8.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양주시 AC에 있는 AD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