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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05 2018고단2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5. 12:2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본관 1 층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의 시험 부정행위 사실을 교수에게 알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