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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8 2014고정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외 유한회사 정읍택시 소유의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목련아파트 앞 노상을 자동차검사소 방면에서 농소파출소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는데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지점인 목련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반대차로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

마침 자기 차로 맞은편인 농소파출소 방면에서 자동차검사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3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자기 차량 우측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같은 E(남,4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및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