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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4 2016가합497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9,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8. 4.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8.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 소재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6. 4. 15., 준공예정일 2017. 4. 15.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경 이 사건 공사 중 가설공사, 토공사, 가시설공사 등을 마쳤는데, 규준틀을 잘못 설치하여 원고가 시공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의 지하층 벽체, 기둥위치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감리인 주식회사 D는 2016. 8.경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므로 설계자와 법적검토 후 변경도서 및 구조검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한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층 주차기 증설 등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의 증액을 거절하여 위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2015. 8. 5.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